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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Washington미국 내 불법 사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변에 개정된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되므로 자격을 갖춘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와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SB 5163 법안은 2019년 초에 발의되었으며, 불법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원고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불법 사망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의 계기는 2015년 9월 24일 발생한 '라이드 더 덕스(Ride the Ducks)' 충돌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유족 중 상당수가 사망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불법 사망 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다른 제한들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Washington 주의회가 조치를 취하고 법을 개정했으며,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2019년 4월 26일에 개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공포했습니다. 새 법률은 2019년 7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 표는 2019년 4월 26일 이전과 이후의 법률, 특히 각 유형의 불법 사망 청구에 대한 두 가지 수혜자 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행법 새 법률에 따른 변화
주요 수혜자는 고인의 배우자, 등록된 동거인 및 자녀였습니다. 주요 수혜자는 고인의 배우자, 등록된 동거인 및 자녀입니다.
2차 수혜자는 부모와 형제자매였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요 수혜자, 및 (1) 그들이 사망한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했고, (2) 사망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다면. 2차 수혜자는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1차 수혜자가 없는 경우에만 보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 부수혜자의 재정적 의존 또는 거주 요건과 관련된 사항.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자녀 양육에 정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수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또는 일부는 단일하고 분할 불가능한 청구권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미혼인 경우, 판결, 결정, 보상 또는 합의금은 부모들 사이에서 분할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불법행위 발생 시점 또는 사망 시점과 "합리적으로 가까운" 시점에 정서적, 심리적 또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관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수혜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다 이제 부모는 수혜자로서 개별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잠재적 청구권자와 원고가 불법 사망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청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Washington 법 개정 이전에는 성인 부모나 형제자매가 양육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소송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법이 발효될 당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 또는 소송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인해 유효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저희 로펌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