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mes GoodING  | 주주 |  Seattle 사무

요양원은 자비롭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방치와 학대 이런 일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전에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요?

카메라 설정 에 Washington 요양원 선택은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명확한 법적 요건이 따릅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XNUMX Million 미만 Washington 행정법규(WAC) 388-78A-2690,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원에 카메라 설치가 허용됩니다.

  • 거주자(또는 법정 대리인)는 비디오 및 오디오 모니터링 사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룸메이트는 감시에 동의해야 합니다.
  •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시설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입소자가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시킬 수 있나요?

The WAC 288-78A-2690 법은 모니터링 장치 사용을 선택한 입소자도 보호합니다. 요양원은 입소자가 허가된 감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가족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GLP 변호사 사무소는 요양원 ​​학대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성인 가족 거주 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학대가 의심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GLP Attorneys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요양원 학대 사건저희 경험 많은 변호사들은 요양원 학대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원 학대 또는 방치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짐 GoodING at 800.273.5005 무료 상담.